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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실업인정방식 변경 확인 잘 받는법

by 솔솔라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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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실업급여 언제나 신청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구직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대신해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닌다면 누구든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 일부의 사람들만 실업급여를 자주 받는 다면 형평성에도 어굿나게 됩니다. 그러니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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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가지

1. 근로한 회사가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디 되어있어야 합니다.

 

2. 근무일수가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30일X6개월로 잘못 계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포함이 되지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근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없는 달이라면 6개월에 24주 동안 하루씩 빼면 6개월에  24일을 더해서 대략 7개월 정도 일해야만 180일이 채워집니다.

 

3. 비자발적 퇴직사유여야합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이 미달, 근무시간 연장근로 위반,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폐업 또는 대규모 감원, 정년, 사업의 양도, 회사의 인수합병 문제 작업의 형태 변경 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4. 실업급여는 무조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지켜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을 경과하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청 기준이 아니며 급여수령 기준입니다.

 

6.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실업급여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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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된 실업인정방식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형식적으로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5가지 수급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변경내용

이제는 1차와 4차는 모두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석을 해야합니다. 1차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4차에는 출석이 필수 실업인정 요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을 4주 동안 2회 이상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구직활동 2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재취업 활동 2가지란, 입사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구직활동과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강의 수강이나 심리상당, 특장 등의 비구직 활동을 말합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반복 수급자로 분류되어 비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취업활동 2가지가 무조건 한 달에 2번 입사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일반 수급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7개월 이상 장기 수급자가 되면 5차부터 7차까지는 매월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활동 1회 포함이 필수입니다.

 

8차 때부터는 매주 1회의 구직활동만 인정합니다. 기존에는 인정되었던 봉사활동이나 어학원 수강이 이제는 더 이상 인정이 안됩니다.

 

 

심리검사와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통합 1회만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한다면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작성했던 희망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입사지원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구직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건

구직활동을 미루다가 마감 때가 돼서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인정이 안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을 신청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온라인과 고용센터에서 하는 단기 특당도 전체 실업 기간 중에 총 3회만 인정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2차 실업일에서부터 재취업활동까지의 기간을 1달에 1회만 해도 인정이 됩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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